세무조사

세무조사

사업자가 세무관서로 부터 신고 불성실 사업자, 중점관리대상사업자등으로 선정되거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세무조사 통지를 받는 경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납세자 권리 헌장에는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가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 진술을 
통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