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행

세무사에서 하는 일은?


사장님께서 회사경영활동에서 발생되는 창업비, 매입과 매출, 판매비와 영업활동비, 접대비, 잡비등을 빠짐없이 대차평균의 원칙에 의하여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경영상 손해가 난 사실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게 하며, 이익이 발생하면 세무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가종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등, 세법에서 인정하여 주는 인정경비등, 전문지식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금절세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드립니다.

첫째 : [회계장부의 작성과정]은
회사 경영활동에 발생하는 각종 증빙자료를 매월 방문수취하여 장부에 입력하고,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신고와 4대보험관련신고, 부가세신고(사업장현황신고)등 각종 신고자료를 토대로 체계 있게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둘째 : [세무신고종류] 를 보면
인건비에 대한 원천세신고는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며 4대보험신고 부가세신고 또는 사업장현황신고,
 소득세 및 법인세신고등을 하며

셋째 : [납부해야 할 세금종류]는
원천세, 4대보험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으며, 원천세는 직원급여에 대한 원천세로서 매월 10일 신고납부합니다.
4대보험료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성 보험으로서 직원을 채용하면 신고납부하여야하는
준조세 보험료입니다.
부가세신고는 매입과 매출액 신고로서 1년에 2번, 1기확정신고와 2기확정신고 납부합니다.
소득세(법인세)는 부가세신고(사업장현황신고)를 토대로 하여 5월31일 소득세신고를 하게 되며, 한해를 결산하여 경영상 손해가 난 사실이 있으면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익이 발생하면 세무조정이라는 단계를 거쳐 각종 세금감면이나 세액공제등,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세금절세를 하여 한해를 결산조정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넷째 : [세무서에 소득세신고방법]을
무기장으로 신고 할 때 보다 기장신고를 할 경우 약30%+@(무기장가산세20%+기장세액공제10%+@)세금절세를 하게 되며, 기타 기장신고를 하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해 절세하지 못한 부분도 기장함으로써 알게 되어 보다 많은 절세를 하게 되며, 무기장가산세도 물지 않아도 되고 기준및 단순경비율에 따른 가산세등 각종가산세도 물지 않아도 좋고 세금도 절세되며 또한 세무사 사무실을 이용할 경우 특이한 경우가 없는 한 3년간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다섯째 : [민원서류발급]
결산이 완결되면 하나의 회계장부가 작성되며 이 회계장부는 12종류의 서류가 모여 구성이 되어있고 이것을 토대로 아래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하여 드리게 됩니다.
(민원서류) : 제무제표확인원, 개시대차대조표확인원, 표준재무제표확인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확인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확인원 
(비치서류) : 부가세신고서철, 매입.매출장, 현금출납장, 갑근세신고서철 연말정산서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원가명세서 계정별원장총계정원장, 증빙철, 법인세(소득세)조정계산서